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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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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0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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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 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 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 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 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 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 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 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甲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 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 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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