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0 조회2,245회 댓글0건

본문

【당 사 자】
청구인, 재항고인 A
사 건 본 인 B

【원 심 결 정】
인천지방법원 2009. 1.29.자 2008브44 결정

【 주 문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 유 】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C와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로 D(1983년생, 남)와 사건본인 B(1985년생, 여)를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D는 부(父)인 C가, 사건본인은 모(母)인 재항고인이 각 양육하게 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1. 4.10. E와 재혼한 이후 사건본인과 3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E는 2003. 2.3.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후에 친부인 C와 별다른 교류가 없고 C가 양육비 등을 지원한 바도 없는 사실, C는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의 모인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성·본을 양부인 E를 따라 ‘정주 정’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은 성·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희망 사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양부 E와 성·본이 달라 이력서나 주민등록표를 제출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신용정보 등의 조회 결과 이 사건 청구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C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 C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오빠 D는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구’씨로 칭해지면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E는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등 사건본인이 E와 같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사건본인이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양부와 성·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취직 등을 위하여 이력서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친부인 C가 성·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C나 오빠인 D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C, D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유대 관계 단절로 사건본인에게 발생하는 불행이나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추단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재항고인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본 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8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1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6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3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10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5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4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3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6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0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5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3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