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0 조회2,415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공2012상,791]

--------------------------------------------------------------------------------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공2010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이 원고와 피고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혼에 있어서 자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혼에 있어서 피고의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가 대구에서 원고와 거주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현재 서울에 있는 피고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고 피고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5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0
170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9
169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418
열람중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6
167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5
166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4
165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14
164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2
163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1
162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408
16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4
160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4
159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3
158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403
157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