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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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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0 조회2,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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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생활 동안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서로 몸싸움을 했다. 그런데,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다툼은 대개의 경우 피고의 폭행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돼졌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더욱 증폭됐다고 판단된다. 반면, 원고도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피고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2011. 8.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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