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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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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2 조회2,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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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
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
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 방법

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
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
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
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
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
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
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
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
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
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
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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