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2 조회2,288회 댓글0건

본문

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
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
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 방법

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
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
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
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
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
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
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
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
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
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
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7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00
140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9
13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138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137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5
열람중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9
13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1
134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133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7
132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3
131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7
13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129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3
128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00
127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19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