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동등해 쌍방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동등해 쌍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3 조회2,376회 댓글0건

본문

원고는 2007년 8월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외국에 두고 혼자 귀국해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하던 중인 2011년 7월 20일 경 손님으로 온 피고를 만나게 됐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노래방 도우미생활을 계속했고,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월 12월 말경 공사가 끝나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 2012년 3월 피고의 경제력, 원고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져 있기로 했는데, 그 사이 원고가 몰래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원고의 언니 집으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했다.
원고는 2011년 3월경 노래방 손님과 하루당 50만원을 받고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남자 손님들과 부정한 관계, 이에 대한 피고의 의심 및 폭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으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동등해 보이는데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처음부터 원고의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용인하면서 시작되었던 점 및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장 없이 개개의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일하는 직업을 가졌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상대방이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선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6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7
155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397
154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4
153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152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389
151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150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149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7
148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147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5
14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4
145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79
144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열람중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142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