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1 조회2,396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 내의 공용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진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4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정원 등 위요지(주변토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고 “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8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1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6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2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06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4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4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3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6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0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2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3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