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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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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4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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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이 사건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는 별개로 망인에게도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망인이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사건 물질을 취급했던 점 등을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와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경위, 원고의 작업환경, 망인의 이 사건 물질에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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