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394회 댓글0건

본문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 가사소송법(2007. 5.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가사소송규칙(2007. 12.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0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95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7
94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0
93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0
92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2
91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82
90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82
89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4
88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4
87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85
86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85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84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1
열람중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5
8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