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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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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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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 가사소송법(2007. 5.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가사소송규칙(2007. 12.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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