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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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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6 조회2,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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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인정·집행유예
수원지법  


수십년간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폭력을 휘두른 가장의 입을 막고 4시간여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살인·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던 모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평소 술에 취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가정 폭력을 휘두른 가장 박모(48)씨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방치해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와 둘째딸 (26·여)의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침부터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다 “다 죽이겠다” 며 흉기를 찾는 남편의 손발을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안방으로 옮겨 이불을 씌워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방어를 인정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수원)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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