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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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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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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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