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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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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3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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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11.  14.선고 2008드단14912 판결

[이혼등]
  
[판결요지]  

원고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리워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심적 안정이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양육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과 양육을 피고에게 맡기겠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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