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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부부공동채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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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4 조회2,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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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드합11046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12. 6.
판결 선고일 2007. 1. 17.
쟁 점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일방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
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경우, 위 채무도 부부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1997. 7. 9.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
다.
2.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원고를 배제한 채 모든 일을 피고의 어머니와 의논을 하여 원
고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불만을 제기한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2
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다음 2005. 7. 28.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다.
4. 이후 피고는 2005. 9. 3. 원고와 상의 없이 매매대금 825,000,000원에 이 사건 아
파트를 매도하였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
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그 매매대금 팔억
2500만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만일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고 피고가 사업과정에서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사업자금,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
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중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으
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쟁점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일방 배우자가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
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의 부채를 진 경우, 위 채무도 부부공동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
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결혼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
함으로써 원고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의 원인
을 제공하였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원고에게 폭행을 수시로 가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
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피고가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
고도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1997. 6.경부터
2003. 5.경까지 매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 피고는, 피고가 사업과정에서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사업자금, 유흥업소 접대
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
장 도박비용 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던 중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
트 매도대금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유흥업소 접대비로 소비한 외상술값, 사업실
패로 인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탕진한 카지노 및 경마장 도박비용 등으로 진 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채무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 등을 하
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결국 피고의 개인채무를 갚기 위
해 ◇◇은행로부터 차용한 620,000,000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부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재산분할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함
1.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
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배우자 중 일방이 유흥과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진 개인적인 빚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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