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5 조회2,334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해 부부대상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한 장모(43)씨가 "이혼했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여부에 대해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4월께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아내 한모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부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한씨와 불화로 이혼했다. 이후 2009년 한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종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보험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지위가 저절로 상실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 보험은 법률상 부부임을 요건으로 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이혼할 경우 그 사유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0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4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6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5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7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관리자 05-20 5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관리자 05-20 4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5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6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4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202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513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915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54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32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10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