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5 조회2,404회 댓글0건

본문

일정기간 근속에 배우자의 협력도 기여했다고 봐야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5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70
170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169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열람중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5
167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16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1
165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5
16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16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162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161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2
160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9
159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158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157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