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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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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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8 조회2,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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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드단000 손해배상(기)

원 고 박00 (72년생 여자)
부산 부산진구 00동 00 0000타운 0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선옥

피 고 신00 (80년생 여자)
부산 해운대구 0동 0000 000상가 000호 000갤러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석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갑술

변 론 종 결 2011. 6. 29.
판 결 선 고 2011.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2011.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장00가 결혼
식을 올리고 같이 살다가 1998. 3. 16.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장00가 2010. 3.경
부터 피고와 만나며 사귀어 오면서, 2010. 9.경까지, 피고와 함께 모텔을 여러 차례 드
나들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항도 다녀온 사실, 장00와 피고가 2010. 9.
2. 부산 기장군에 있는 00모텔에 드나들었는데, 그 때 원고가 경찰관 등을 대동하여,
모텔에 있는 장00와 피고를 잡은 사실(그 과정에서 원고가 장00로부터 폭행당하였다),
원고가 2010. 9. 3. 장00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0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그 무렵 장00와 피고를 간통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2010. 10. 26., 원고와 장00가, ‘서로 이혼하고, 장00가 원고에
게 재산분할 명목의 돈과 등기이전을 하여 주며,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장00와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장00가 배우자가 있는 사
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가 그와 같이 장00와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00와 공동으로,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의 가정을 해
제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
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장00와 공동불법행위자이다)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
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와 장00의 혼인기간, 피고와 장00의 부정행위 기간과 경과, 원고와 장00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고 가정이 해제되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
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
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
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장00와 사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합의는 다른 손해배상채
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1. 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7.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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