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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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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9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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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8월 선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207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누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양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양씨는 이를 허락해 통장과 신분증 등을 넘겨주고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도 내줬다”며 “김씨가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 해준 뒤 사이가 나빠지자 2010년 10월 이들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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