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대하여, 친권은 부모의 권리·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2,372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심판문 (2011 느단 924호 친권자변경등)


청구인  이 0 0 (41****-1******)

상대방  이 0 0 (75****-2******)

사건본인 이 0 0 (96****-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친권자변경청구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청구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의 외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의 권리, 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부모가 아닌 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그러한 자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타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심문없이 이를 각하한다.



2011. 10. 17.

판 사    류 승  우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9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2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8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5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11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6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7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4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7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1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6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3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9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