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대하여, 친권은 부모의 권리·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2,375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심판문 (2011 느단 924호 친권자변경등)


청구인  이 0 0 (41****-1******)

상대방  이 0 0 (75****-2******)

사건본인 이 0 0 (96****-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친권자변경청구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청구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의 외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의 권리, 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부모가 아닌 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그러한 자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타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심문없이 이를 각하한다.



2011. 10. 17.

판 사    류 승  우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7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85
140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3
139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3
138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83
137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1
136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0
13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9
열람중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6
133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0
132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69
131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7
130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6
129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6
128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5
127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