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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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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1 조회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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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 브 000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변경



서울가정법원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나, 서울가정법원은 그 합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 837조 제1내지 5항 참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보다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 바(2011. 10. 6. 선고, 2010브 000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협의이혼시 합의한 아이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이은정, 판사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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