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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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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3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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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계산에 대해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해야 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6월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A에게 소주 4병을 판매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의 공부상 출생일은 1990년 1월15일로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 A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에 따르면 A는 실제 1989년 12월15일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이 사건 당일인 2008년 6월16일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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