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2-14 14:07 조회2,396회 댓글0건

본문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476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2819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423
19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30 2440
197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387
19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73
195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3837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3 2316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14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72
열람중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397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494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29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02 2473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