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8-07 00:00 조회2,493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한 부분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8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1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6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2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06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4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4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3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6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0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2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2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