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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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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8-07 00:00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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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한 부분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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