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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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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10-30 15:08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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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前 예고 아니한 때 지급하는 수당&- 해고 유·무효와 무관 대법원, 반환 거부 복직 근로자 승소 판결 원심 확정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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