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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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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11-14 10:58 조회2,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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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01).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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