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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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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7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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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았고, 그 이후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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