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7 조회2,158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았고, 그 이후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5
35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34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33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2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31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0
열람중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29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28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27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5
2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6
25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34
24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4
23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22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