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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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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7 조회2,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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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상태의 권리이고 일신전속권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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