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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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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08 조회2,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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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월 30일부터 시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과자료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징역 : 3년 이하 >5년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등을 통해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및 시정 요구권 조항의 신설로 전과기록 조회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조회ㆍ회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회, 회보를 엄격히 제한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5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
①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경과 후 삭제
②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경과 후 삭제
③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 중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죄안됨 처분은 즉시 삭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ㆍ결정은 5년경과 후 삭제

출처:법무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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