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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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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08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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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복리 반하지 않으면 바뀐 性 인정함이 타당"


수원지법(법원장 이동흡)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여성 K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정정·개명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K씨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의 신체외관을 갖추고 남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는 등 다시 성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며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K씨가 호적상 성별이 여자인 이유로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취직과 통장 개설, 투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K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병역 의무도 이행할 생각도 있어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허가해줌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성전환수술로 반대 성으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사회적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미혼과 자녀가 없는 상태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선의 영구적 흠결상태 등을 구체적 허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참고: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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