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08 조회2,275회 댓글0건

본문

수원지법, "공공복리 반하지 않으면 바뀐 性 인정함이 타당"


수원지법(법원장 이동흡)은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여성 K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호적정정·개명신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K씨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의 신체외관을 갖추고 남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는 등 다시 성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며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K씨가 호적상 성별이 여자인 이유로 외모와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취직과 통장 개설, 투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K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병역 의무도 이행할 생각도 있어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허가해줌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성전환수술로 반대 성으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사회적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미혼과 자녀가 없는 상태 △생식선이 없거나 생식선의 영구적 흠결상태 등을 구체적 허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참고: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76
8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3
79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3
78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1
77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9
76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9
75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5
74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63
7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60
72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9
71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9
70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69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6
68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3
6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