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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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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41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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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드단 3226 판결


□ 판결의 취지

-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대화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고, 원,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용서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혼인생활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외간 여자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사과 및 진실한 해명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에게 차갑고 무성의한 말투와 태도를 보이며 의부증 환자로 치부해 버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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