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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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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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42 조회2,174회 댓글0건

본문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9브**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피항고인 75년생 여자
상대방, 항고인 71년생 남자
사 건 본 인 99년생 여자

제 1 심 심 판 서울가정법원 2008. 12. 29.자 2008느단****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청구인은 제1심 심판 성립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
음날인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때에는 각 14일간씩, 추석과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당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청구인
의 거주지 및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
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 5.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04. 10. 1. 협의이혼을 하였다.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
을 양육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
을 거부하고 있다.
다.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
다.
2. 면접교섭 여부에 대한 판단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
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은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
어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
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사건본인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
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
조 아래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그 후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2010. 6. 12.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고, 상대방도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청구인은 6월에는 일정
상 참여할 수 없으므로 2010. 10.에 있을 2차 가족캠프에 참가하겠다고 하였
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참가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은 결국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10월에 열리는 가족캠프 참가도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위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이 만남 자체를 강하
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
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
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
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
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0. 11. 15.
재 판 장 판 사 안 영 길
판 사 김 윤 정
판 사 신 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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