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6 조회2,119회 댓글0건

본문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
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
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
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42 판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
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536 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
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
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
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
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
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
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
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민법 제838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 당시 남
편이 귀하를 속이고 협의이혼 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
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재혼은 중혼으로 되지만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혼(後婚)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로 입증하여 위 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시 甲에게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위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50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7
49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48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5
47 가정폭력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0
46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2
4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44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4
4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7
열람중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0
41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1
40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24
39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38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37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