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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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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8 조회2,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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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공2010상,252]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 대법원 2009.12.24 2009므2413 판결[이혼])




[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원심판결】부산지법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리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참조). 또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귀국하여 원고의 본가에서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부모가 2007. 8. 31.경 원·피고에게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였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재판 계속 중 진행된 조정이나 화해절차에서 피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부모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원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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