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역시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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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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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8 조회2,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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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에도 피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반소 진행과정에서 2007. 5. 30. 이혼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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