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가정폭력과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9 조회2,093회 댓글0건

본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 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열람중 가정폭력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4
184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0
183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182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2
181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80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179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5
178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5
177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176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17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174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5
173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1
172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