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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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9 조회2,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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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