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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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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19 조회2,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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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약 반세기 결혼생활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으로 가정을 다스려왔고 자신의 방식대로
아내를 제압하려고 했으며 경제권마저도 독점해 아내와 상의없이 거주지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생활비마저 지급을 중단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고 이러한 잘못은 민법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당 사 자】
원고 A
피고 B
【변 론 종 결】
2005. 7. 13.
【판 결 선 고】
2005. 7. 2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59. 3. 20. 결혼식을 올리고 1961. 4. 6.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4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다소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서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집안 대소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안테나 줄을 끊고 선풍기를 장롱 속에 감춘다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아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집 안의 전기스위치를 모두 내려놓는 등 원고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신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002. 9. 4.경 일본 소재 사찰의 순례 참가 문제로 피고와 다툰 것을 계기로 셋째 딸인 C와 함께 집을 나와 약 2개월간 별거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3. 4. 24. 원·피고의 거주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원·피고의 완충역할을 하던 위 C이 2003. 6.경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2003. 12.경 피고의 짐을 안 받아준다는 사소한 이유로 원·피고가 다툰 이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의 정도가 심해졌다. 이를 참고 지내던 원고는 결국 2004. 6.경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위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6)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와의 혼인 관계의 지속을 일관되게 거부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원·피고는 결혼생활 45년 동안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최근 10년 간 같은 집에서 각 방을 써왔다.
[인정근거 : 갑 1, 18, 증인 C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약 반세기에 걸친 결혼 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려왔고 피고의 권위나 의사에 거스르려는 원고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를 제압하려고만 들었을 뿐 인생의 반려인 원고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아니한 채 경제권마저 독점하여 원·피고의 거주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생활비마저 그 지급을 중단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종전의 태도를 답습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교에 경도되어 과도하게 종교생활을 하였고 2002. 9.경 및 2004. 7.경 2차례에 걸쳐 무단가출하여 아내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원·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4, 을 15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결혼 전인 1957. 2.경부터 1965년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그 후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원고는 일수놀이를 하기도 하고 하숙을 치기도 하는 등으로 그 수입을 생활비 등에 일부 보태면서 아래와 같이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

(2) 원고는 2003. 2. 28.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1동 1704호(39평형)를 분양받아 그 분양금을 분할 납입하고 있는데, 위 분양권의 가액은 550,000,000원(갑 20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가액은 530,000,000원 내지 550,000,000원이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가액을 550,0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은 위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납입한 중도금에 관한 대출금채무 215,000,000원과 향후 납입해야 할 잔대금채무 298,000,000원의 합계액은 513,000,000원이다.

(3) 피고는 1996. 6. 1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4. 24. 주식회사 E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가액은 470,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40,000,000원이다.

(4) 피고는 2001. 12. 8.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5. 15. 위 E은행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은 각 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4,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2003. 6. 20.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5) 피고는 2001. 3. 1. 이 사건 제4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의 가액은 116,000,000원이고, 그 후 피고는 2004. 7. 2. G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H은행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6) 피고는 2001. 9. 5.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제5부동산을 286,400,000원에 분양받아 2005. 1.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E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5. 3. 9.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0원, 전세기간 2005. 4. 6.부터 2007. 4. 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전세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와 위 H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 229,149,942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제5부동산의 가액은 360,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잔액은 1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의 각 1, 갑 8, 21 내지 25, 을 22의 1 내지 6, 을 35 내지 40,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및 액수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아파트 씨(C)동 1105호를 분양받아 그 가액이 1,100,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7. 1. 위 아파트를 769,180,700원에 분양받았다가 2004. 11. 12. 위 분양대금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등을 공제하여 96,918,000원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 위 금원은 이 사건 제5부동산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수분양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총 196,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5, 26, 을 27의 1, 2, 을 28, 을 29의 1, 2, 을 30 내지 33, 을 34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7. 13. L로부터 30,000,000원을, 2001. 9. 1. M으로부터 5,000,000원을, 2003. 1. 7., 2003. 4. 17. N으로부터 각각 2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2003. 7. 15. P로부터 20,000,000원을, 2003. 3. 5. Q으로부터 1,000,000원을, 2004. 7. 12. R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S는 2004. 10. 25. 40,000,000원을, U는 2005. 4. 12. 20,000,000원을, Q는 2003. 2. 27. 50,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을 모두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거나, 설령 위 각 금원이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모두 부부의 일상가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2004. 7.경 주식회사 V를 인수하려다가 포기하여 15,000,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4. 3. 25. W로부터 대전 서구 복수지구 중흥에 아파트 106동 903호에 관한 수분양권을 권리금을 포함하여 29,1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권리금을 포기하고 전매함으로써 손실을 입었으며,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X은행에 피고의 예금 30,00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는바, 위 각 금원 합계 94,883,600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23의 1 내지 6, 을 2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재산]
① 원고의 D 아파트 : 550,000,000원
②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 470,000,000원
③ 피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 : 각 200,000,000원
④ 피고의 이 사건 제4부동산 : 116,000,000원
⑤ 피고의 이 사건 제5부동산 : 360,000,000원
[소극재산]
① 원고의 D에 관한 대출금채무 : 513,000,000원
②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 240,000,000원
③ 피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 104,000,000원
④ 피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0,000,000원
⑤ 피고의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60,000,000원
⑥ 피고의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 50,000,000원
⑦ 피고의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 120,000,000원
[순재산]
원고:37,000,000원 (550,000,000원-513,000,000원)
피고:762,000,000원 (470,000,000원+200,000,000원+200,000,000원+116,000,000원+360,000,000원-240,000,000원-104,000,000원-10,000,000원-60,000,000원-50,000,000원-120,000,000원)
합계 : 799,000,000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건강,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피고 모두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순재산은 37,000,000원이고, 이는 원고 및 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799,000,000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50%에 해당하는 399,500,000원에 362,500,000원만큼 모자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원은 36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 영 진
판사 전 보 성
판사 김 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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