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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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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0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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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중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하나 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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