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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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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0 조회2,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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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결혼 전 약속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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