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1 조회2,242회 댓글0건

본문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지 내지는 사회일반의 도리와 공익에 비춰 친권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사건본인의 모는 사건본인을 비롯한 어린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 않았고 부가 사망하고 난 뒤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가 된 것을 기화로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단독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건본인과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1항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P와 통모해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함으로써 부당히 친권을 남용한 점 등 친권남용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모에게는 친권의 남용 등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65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64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63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3
62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6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60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9
59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58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5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4
56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55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6
54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3
열람중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5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7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