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1 조회2,245회 댓글0건

본문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지 내지는 사회일반의 도리와 공익에 비춰 친권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사건본인의 모는 사건본인을 비롯한 어린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 않았고 부가 사망하고 난 뒤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가 된 것을 기화로 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단독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건본인과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1항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P와 통모해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함으로써 부당히 친권을 남용한 점 등 친권남용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모에게는 친권의 남용 등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185 가정폭력과 이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094
184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0
183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182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2
181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80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열람중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6
178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5
177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176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17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174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5
173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1
172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