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돼 아내가 남편, 남편과 교제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돼 아내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1 조회2,224회 댓글0건

본문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 B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고 C와 2010년 4월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 1,3,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185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08
184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8
183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9
182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212
181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4
180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179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9
178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1
열람중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5
176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7
175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0
174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1
17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37
172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