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2 조회2,207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바, 원고들은 A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조권침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시가하락액의 8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출처: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65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3
64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01
63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4
62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6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60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59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58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0
5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5
열람중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8
55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6
54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3
53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52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8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