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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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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2 조회2,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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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바, 원고들은 A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일조권침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일조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시가하락액의 80%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출처: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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