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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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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2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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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지만, 재산분할을 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으로 되는 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떤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사건번호 99다6180, 사 건 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선 고 일 2000-07-28 결 과 파기환송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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